○(목적) 선행교육 이해, 공교육신뢰도 제고, 선행출제 사전 예방
○(근거)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
제5조(학교의 장의 책무)
②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・감독하여야 한다.
③학교의 장은 학부모・학생・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④학교의 장은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제5조의 2(교원의 책무)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