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
★★부정행위자 신고, 적발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.★★
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,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 및 「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」(교육부 훈령)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, 더하여 아래 ①~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.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”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《부정행위 해당 유형》
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,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
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
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
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
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
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
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
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
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
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
《시험장 반입금지 물품》⇒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
《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》 ⇒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


《추 가 유 의 사 항》
※ 연필, 검은색 컴퓨터 사인펜 외의 필기도구는 개인 휴대 불가(연필은 시험실에서 지급하지 않음)
※ 개인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사유로 휴대가 불가피한 물품*은 시험 전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사전 확인(명단 관리)과 매 교시 감독관 사전 점검 등을 거친 후 휴대 허용(임의 휴대 시 압수 또는 부정행위 등 조치)
*(예시) 보청기·혈당측정기(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사전 확인)
돋보기·귀마개·방석(감독관 사전 점검) 등
※ 시험실에서 수험생용 컴퓨터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,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여 필요시,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
※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